MMT(Money Market Trust) 계좌의 이자 수익 인식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개인이라면 이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법인이라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이자 등 일부 항목은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계좌의 특약 내용과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