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0.9%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어떤 제도·계산에서 나온 0.9%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29,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1입니다. 0.9%는 이 의무고용률 수치와 직접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나온 값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0.9%라는 비율 자체가 표준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증가율이나 고용변동을 0.9%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증가·감소 폭을 비율로 나타낸 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기준연도, 어떤 근로자 범위(전체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 등)를 썼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