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해야 순금융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뜻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금융채무를 공제에 반영하려면 다음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인 간 채무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채무는 별도의 증빙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