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처음 프리랜서(용역·도급 계약 상대방)를 고용할 때 외국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2.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허가제·특례고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4.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5. 신고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개인사업자가 처음 프리랜서 형태로 외국인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그리고 실제 활동 내용이 그 체류자격 범위 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나 특례고용 절차가 필요한 대상인지도 업종·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