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단순히 통행료가 발생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검토되는 대표적인 운행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행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자차를 사용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와 실제 통근 실태입니다. 편도 통행료가 4,900원 정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자차 사용 불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함께 있어야 대중교통 기준 판단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검토되려면,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고, 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전근·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곤란을 초래한 원인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전 근무지와 자택 소재지 확인 서류, 인사발령장, 사업주 확인서(숙소·교통비·통근차량 제공 여부 등), 대중교통 시간표나 길찾기 검색 자료, 실제 통근 소요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차 통행료 금액보다 자차 사용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와 실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자차 사용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과 통근 소요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