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대행 업무를 광고 기획부터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계약, 실제 광고 집행까지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형태라면 광고 대행업(업종코드 743002)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은 등기부등본에 적은 문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출 비중이 어느 쪽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광고까지 해주느냐, 광고물 작성만 해주느냐”가 핵심 구분이고, 질문하신 내용처럼 광고·홍보 대행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이면 743002로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으로는 적절합니다. 다만 디자인·마케팅·콘텐츠 제작·커머스 중개·교육·컨설팅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추가했다면, 그중 실제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와 주업종 기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화면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