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여 현금을 입금하더라도, 금융회사등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번 나누어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고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피 목적의 분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방식과 명의 관계, 금액 합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사무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교회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매입 현금영수증을 현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작년에 구입하여 자산등록한 전기자전거를 올해 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위하고(WEHAGO)에서 현금영수증을 현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