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교회는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교회 사무원의 구체적 고용 형태, 상시 근로자 수, 임금·근로시간 조건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의무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