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중개는 누가 매입·재고·처분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형식이 중계·알선이라도 실질이 자기 계산·책임하의 공급이면 전체 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계산·책임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재고·처분 위험 부담 주체와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급가액 기준과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 위험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폐기물 종류·상대방 자격·증빙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