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촉진 때 직원 전원이 잔여 연차 전체의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면, 사용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2차 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쓸지’라는 사용 시기의 확정 여부입니다. 단순히 “○월까지 쓰겠다”는 계획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해지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차 촉진은 근로자에게 다시 사용계획서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휴가가 남아 있을 때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60조제2항)는 별도의 촉진 절차(제61조제2항)가 적용되므로, 6개월·2개월 기준의 일반 촉진과는 시기·요건이 다릅니다. 촉진 효력이 인정되려면 서면 촉구·통보, 기한 준수, 대상 휴가 범위가 맞아야 하므로, 실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각 연차의 사용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