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급여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0세~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평생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이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으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연금입니다.
다만 두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에서 언급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