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이 바뀌는 본점 이전이라고 해서 항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관에서 본점 소재지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와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관할이 바뀌는 본점 이전이라도 정관 변경까지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문제되고,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 본점 조항, 이사회 설치 여부, 실제 이전 주소를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끝나더라도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은 별도 절차이므로,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