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