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이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결과나 작업 조정 내용은 결국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수급인 측에서 근로자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