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더라도, 대표이사 사임 후 임원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문이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의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직함만으로 퇴직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려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전제이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직원)으로 재입사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해당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문 재직 자체만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퇴직급여 실제 지급 여부, ② 고문 직무의 실질(임원성 여부), ③ 자금 대여 목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