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달’ 기준을 사용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직전 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는 이 기준과 표현·비교 대상이 다르므로, 먼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사업부진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 또는 직전 1년)과 예정신고기간(3개월)을 비교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30% 감소’는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준과 직접 같은 산식이 아닙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같은 별도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출만 보지 말고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기준으로 비교할지,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실적 중 어떤 금액(고지 기준이 된 납부세액 등)을 분모로 볼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사업부진 판단 산식은 ‘직전 분기 대비 30% 감소’가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실적 ÷ 직전 과세기간 실적 < 1/3’ 형태로 확인합니다. 질문하신 30% 감소 기준은 세목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어떤 세금·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는 것인지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