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2026년 1월에 지급한 퇴직금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종교단체는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가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지급한 퇴직금은 상반기 지급분에 해당하므로 2026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와 지급시기 의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보아 제출기한을 판단합니다. 12월 퇴사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처럼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 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일과 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