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와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확보 기준과 신청·확인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 단계에서 차고지 확보가 허가기준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지역 또는 이에 맞닿은 시·군·도 내에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주사무소·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거나 시·군에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항에 따라 차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허가관청에 송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차고지 변경 시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과 변경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 허가가 아니라 사용신고 단계에서 차고시설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 임대 차고를 포함한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48조제4항은 그 차고시설에 관하여 별표 1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신고는 자동차등록 신청 시 차고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갖추어 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차고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허가나 신고를 진행할 때는 주사무소·영업소 위치, 차고지 소재지, 소유·임대 여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의2, 제48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