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재입사 처리만 반복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장 경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지급된 경비는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 기간이 22개월보다 짧거나 길 경우 연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