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9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피부양자 자격은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900만 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소득 요건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500만 원: 연금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금융소득 900만 원과 합산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 요건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유지 가능한데, 위 사례의 합산 소득 1,400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구간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 실제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9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만으로는 소득 요건상 탈락하지 않지만,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