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사)이 사업주로 보는 도급사업 일괄적용 구조가 기본이고,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일용직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려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보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하도급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과 신고·납부는 원수급인 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여부는 근로일수·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제도와는 가입 적용 여부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 일용직 신고를 하수급인이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주체가 원도급사인지 하수급인인지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도급사(원수급인)가 사업주로 보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현재 계약 형태, 하수급인 승인 신청 여부, 착공일 기준 30일 내 신청 여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하도급공사의 승인 여부와 신고·납부 구조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