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을 교습 위주로 운영하더라도, 이미 에어로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등록·신고한 상태라면 그 시설에서 하는 교습에 대해서는 체육교습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자체가 이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에어로빅 교습만 제공하면서 별도의 체육시설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교습업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고, 신고를 하려면 제11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교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사용권 증명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시),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체육교습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고,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에어로빅 교습 위주라도 이미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되어 있으면 체육교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체육교습업 신고 필요 여부를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