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70명 규모라면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담금은 단순히 인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미달인원과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가산 포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월별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을 넣어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회사의 월별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