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가 제외됩니다.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금지되며,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계속되면 관할 노동관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 지원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거부 대응 수단으로 쓰는 절차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