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에서 한도를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빼는 이유는, 그 부분은 이미 일반 매입세액 공제 제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자(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등)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완적 공제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일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특례 한도 계산에서 다시 포함하면 같은 매입분에 대해 공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2항제1호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분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 매입분은 한도에서 제외해 중복 공제를 막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리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일반 공제로 이미 처리되므로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② 특례 제도의 취지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는 현재 공제한도가 없으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도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가 신설됩니다.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