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필을 제공하는 사람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또는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집필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나 외부 노무 제공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받아 수행하면 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공급 형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