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어야 하고,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문제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예외는 임차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배분 예정액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외는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사한 대항요건·확정일자 구조가 있지만, 당해세 우선 예외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한도는 주택과 상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종류와 과세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취득 시점, ② 문제된 국세가 당해세인지 여부, ③ 그 국세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선후, ④ 배분 예정액 한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