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소득세·법인세상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리원 주재비 자체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처리의 핵심은 사업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적격 증빙입니다.
정리하면, 감리원 비용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감리용역 대가로서 실제 지출되고 적격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 필요경비(손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관련성이 없거나 증빙·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