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부분정비업’은 현재 법령상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가 아니라 작업 범위가 제한된 정비업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자동차정비업을 ① 자동차종합정비업, ②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③ 자동차전문정비업, ④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은 과거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불리던 유형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26에서 정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입니다. 즉, 할 수 있는 작업보다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먼저 정해져 있는 정비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표 26에서 제한되는 대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위 표 제6호의 전조등 탈·부착·정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이라도 작업제한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건드리는 정비는 등록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청이 있으면 점검·정비 대상 자동차를 한정해 등록하게 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기가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자가정비 목적인 경우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등으로 대상을 좁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분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은 특정 장치나 구조·장치에 대한 작업이 제한되고, 그 제한 범위 밖의 점검·정비·튜닝만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입니다. 실제 사업 준비나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 종류, 대상 자동차, 별표 26의 제한 작업, 그리고 사업장별 등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