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품(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공급시기가 잘못 잡혀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품일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가 수령 여부, 7일 이내 대가 수령,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30일 이내,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장기할부·계속적 공급 등 해당 특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적법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