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사무직 신청(건강검진 대상자 근무구분 변경)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는 사업장 명의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EDI 또는 관할 지사)에 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이 4대보험 신고나 EDI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그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공단에 위임·대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은 가능하지만 신청 주체는 사업장이고, 취득신고서에 근무구분을 직접 적는 구조는 아니므로 비사무직 반영은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으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