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식사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음식물을 직접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월 20만원 이하 한도
비과세 식사·음식물의 요건(식권 등 포함)
중복 지급 시 합산 판단
현물 식사 제공 중 별도 식사대 수령
종교관련종사자 식사
실비변상적 급량비와의 구분
주의하실 점은, 식사대 비과세는 현물 식사 제공 여부와 월 20만원 한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간식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현물 식사가 제공되면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회사에서 중복 지급되면 합산해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급량비인지, 단순 식사대(급여성)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지급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