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에서 인정되는 단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른 경우입니다.
이 단축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하는 구조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시에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대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가족 질병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개시 예정일 전에 가족 사망·질병 치유, 은퇴준비·학업 계획 취소 등 사유가 없어지면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청구 시에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으로는,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고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며, 단축 활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가 금지되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