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실질 판단 요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특수성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 구분과 근로자성 판단은 별개이지만 연결됨
주의할 점
부분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시 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우편봉투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폐업 후 세금신고를 누락했는데 국세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