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출 사업자(공급자)는 해당 음식점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주문을 중개하거나 결제 대행을 하는 역할일 뿐, 음식이라는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는 음식점
배달의민족 결제분의 처리 방식
공제 요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실무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배달의민족이 매출 사업자인가”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인 음식점이 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음식점을 공급자로 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는지입니다. 결제 수단과 전표 표기, 공급자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증빙과 전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