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대리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나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사자)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관련해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에서도, 인력사무소 관계자가 근로자들을 전혀 모르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사안이라면 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