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됩니다. 여기서 부과 종료 시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기본이며, 사업의 일부만 준공되거나 납부 의무자가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분양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 전으로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등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사용 또는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시점(예: 토지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 토지 사용 시작은 착공 신고일, 건축물 사용 시작은 임시 사용 승인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또한 인가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준공 전 부과 종료 사유가 됩니다.
부과 고지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따른 재결·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정 부과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납부 기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부과 기준과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발부담금은 준공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을 정한 뒤 그 시점부터 5개월 안에 결정·부과하고, 부과 고지 가능일부터 5년 안에 부과하며,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만 준공된 경우, 분양·사용 시작, 인가 취소,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인가 내용과 진행 경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