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여러 자료로 종합 판단합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수면시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실태에 따라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밀도가 낮고 단속적이며 별도 휴게시설이 있어 일부 휴식이 가능했다면, 수면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휴게 공간 없이 호출 대응이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업무 수행이 반복되었다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수면시간의 성격을 다툴 때는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대기·업무 수행·지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