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각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 등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등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후 그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의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00 사이에만 제출할 수 있고, 임시저장은 미리 할 수 있지만 제출은 당일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구직활동 내역, 구직 외 활동사항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나 증명서 기재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출석 가능 여부나 활동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