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에는 발급 자체를 취소하는 기능은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매입과 매출을 반대로 입력한 경우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사유 확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인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반영 여부
가산세 유의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매출을 반대로 입력한 구체적인 내용(공급자/공급받는 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수정 방식과 신고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신고 상황을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