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시 전기·가스·수도 등 생활비의 회계·세무 처리는 누가 사택을 사용하는지와 사택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택 제공 자체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생활비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사택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택의 유지·관리비 및 생활비의 손금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위와 사택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택의 형태, 사용자의 지위, 사용자의 사용 관계, 생활비 부담 방식에 따라 과세·손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