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사용한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인정 여부와 처리 방식은 차량이 사업용 자산인지, 누가 운전했는지, 어떤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을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1차 연차촉진 시 직원 전원이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2차 연차촉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등기담보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