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에서 퇴직급여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그 누락이 세금을 더 낸 과다신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커서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반대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넣지 못해 세금을 덜 낸 상태라면 수정신고가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먼저 구분
퇴직급여를 추가 반영하는 경우가 경정청구인지 확인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처리 기한과 통지
놓치기 쉬운 부분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