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여기서는 차입 법인)가 소득을 받는 자(대여 법인)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대여 법인 입장에서는 이미 발급·교부가 이루어졌다면 원본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대여 법인이 자신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보관하면 되고, 차입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대여 법인에게 다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만으로는 실제 대여 거래의 실질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여 법인은 아래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받는 자가 자신의 소득·세액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차입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교부하는 것이 주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여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원본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받지 않아도 소득·원천징수 내역 확인용 증빙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 이익 자체가 발생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모든 증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법인은 실제 대여·회수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이나 추후 회수 불능 상황에서의 처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이미 전달받았다면 대여 법인 입장에서 원본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사본과 실제 대여 거래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