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오류는 연계계좌(가상계좌 등)를 이용한 국세 수납 처리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수납이 거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지서에 표시된 연계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려고 할 때 그 계좌의 수납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서 더 이상 그 계좌로는 납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오류가 뜨면 해당 연계계좌로는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납부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
자진납부 방식으로 새로 납부서 생성
금융기관 방문 또는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다면 가산세도 함께 확인
정리하면, 이 오류는 연계계좌의 수납 유효기간이 지나서 해당 계좌로는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 전자납부, 새로 생성한 납부서를 통한 가상계좌·인터넷지로 납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화면에 표시된 지정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위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세 납부 시스템의 운영시간이나 은행별 이용 가능 시간은 금융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이용 가능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