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뒤 다시 출마하려면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임 요구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진 사퇴한 경우라면 사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위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해임 요구 후 사퇴한 경우라면 2년이 지나야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전체를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일정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등은 여전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출마는 선거구별 선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최다득표자 선출, 후보자가 1명이면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선출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출마를 위한 기본 기간은 사퇴 후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이 핵심 기준이고, 여기에 다른 결격사유와 선거구별 선출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