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일할계산되는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은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나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식일 뿐,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은 통상시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통상시급 산정이 먼저입니다
일할계산과 가산수당 계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인하면 좋은 포인트
정리하면, 급여가 일할계산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 가산 요건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은 임금 배분 방식이고,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의 성격에 따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