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162,5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라면, 공급가액은 162,500원 × 100/110 = 147,727원, 부가가치세는 162,500원 - 147,727원 = 14,773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것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은 공급가액의 110%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거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거래를 오인해 면세나 영세율 거래로 보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 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62,5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위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