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동차 매매는 외형상 양도라도 실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어,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유상거래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증여세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금융증빙과 그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자금 출처를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사후에 자금 흐름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당시부터 금융증빙과 자금 출처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금액, 자금 출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