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세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네, 기업이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세금을 직원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 보전액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금 보전의 과세 원리:
-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납부하는 세금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세금 보전액은 추가적인 급여 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결과적으로 세금 보전액에 대해서도 다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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